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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인천광역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연 3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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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구/전충구jeon5428@hanmail.net일자: 2026-02-04 13:34
    수정: 2026-02-04 14:35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연장 또는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 시 지원…1인당 월 30만 원
    숙련 인력이 필요한 중소 제조기업과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잇는 ‘상생 전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 인원은 연간 230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032-725-30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년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193명(신규로 지원받는 인력기준)의 숙련 인력을 현장에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년「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모집개요

    (모집기간) 2026. 2. 5.(목) ~ 2. 26.(목)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규 모) 지원근로자 80명 내외(신규 선정기준)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

    (운영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신청요건 

    구분

    주요내용

    기 업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업 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용도증빙)

    ※ 미등록 공장의 경우, 추가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음

    (근 로 자)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

    근로자

    () 60세 이상 (2026년 기준, 196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근무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채용유형) ※ 신청일 기준, 계약 종료일까지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근로자 포함

    고용연장 :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2년 이상 계약 체결

    신규채용 :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2년 이상 채용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지원기간) 2026. 12. 31.까지(사업 지속 시 최대 1년 범위 내 지원 가능)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 3개월 이상 근무 시 90만 원씩 최대 4회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15만 원 지급

    (지급방법)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자 계좌)

     – 1회차는 3개월 이상 만근 시에만 지급

    지원한도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수의 10% 이내(소수점 이하는 올림)

    ▪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최대 2명)

    1사업주 1사업장 원칙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선착순 선정

    다음 기업은 우선 선정: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분야 기업, 10인 미만 기업, 여성근로자 고용기업


    신청방법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bizok.incheon.go.kr)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청경로) 비즈오케이→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지원분야(인력)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지원사업」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 032-725-3050 / 전자우편 itpjob@itp.or.kr


    [의정일보=연수구/전충구] jeon54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