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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공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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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3-1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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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공제 범위 확대!]


    우리 교육청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 손해 배상 책임 비 지원>, <민·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등이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민사 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 비용 지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 상해 위협 등을 받은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 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 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 당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