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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서울시, 정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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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김이남ken6262@hanmail.net일자: 2026-02-22 21:16
  •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요청…갈등 줄이고 속도 높여
    대상 확대, 융자지원 등 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제도 건의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건의…필요한 공공시설 설치 유도
    시, 정부와 협력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촉진…신속한 주택공급 도모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업 기간 측면에서 주택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약 5만 3천 세대 규모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한 주거정비사업이다.


    이번 개선 건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연 요인 중 하나로, 세입자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생기는 이주 갈등이 있다. 인센티브가 신설되면 사업 추진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는 높일 수 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미개설된 상태다.


    그리고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0,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상지 요건이 완화되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요 사례

    #1. 상도동 00일대는 구릉지형 노후 저층 주거지임에도 신축 다세대주택이 들어서있어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오랜시간 주민들은 높은 경사의 좁은 골목길을 오르내렸다.

    #2. 성동구 00동 일대는 반지하 주택이 70%이상 들어서 있고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은 폭우철만 되면 침수 우려에 노심초사하면서 긴 시간을 보낸다.

    #3. 중랑구 00일대는 협소한 이면도로로 소방차 진입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은 날마다 주차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대정부 건의목록 (총 4건)

    연번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

    1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마련

    · (기존)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세입자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이주 갈등 등 사업지연의 요인이 됨

    · (개선)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최대 120%완화 인센티브 마련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전략주택공급과

    (2133-8231)

    2

    (소규모재개발)

    최대면적·대상지 요건

    완화

    · (기존) 대상면적 5천㎡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에 한해 사업 추진으로 대상지가 제한적임


    · (개선) 대상지 요건 완화를 통해 사업대상 확대

    - 면 적 : 1미만

    - 대상지 : 역세권, 준공업지역, 간선도로변

    전략주택공급과

    (2133-8231)

    3

    (소규모 재건축)

    HUG융자상품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반영

    · (기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HUG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 발생


    · (개선) HUG 융자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성 제고

    공동주택과

    (2133-7296)

    4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시설 설치 특례 마련

    · (기존) 공공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근거 부재


    · (개선)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로 지역 필요시설 확보

    전략주택공급과

    (2133-8231)



     


    [의정일보=성북구/김이남]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