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집회 및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과 방문객, 출입 기자들의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2월 27일 저녁과 28일 아침에는 집회 참가자가 청사 안으로 진입해 농성하고, 직원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 보호 및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2월 28일 집회 참가자 23명을 연행하여 조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연행된 집회 참가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고, 법령안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집회 참가자의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잇따른 집회 및 농성으로 교육청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면, 그 피해가 학생과 시민에게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요청 목적은 3월 신학기를 앞둔 교육청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은 이 같은 목적과 무관합니다.
교육청 앞 집회 참가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존중합니다.
이와 동시에, 교육청 업무 마비로 학생과 시민이 피해와 불편을 겪고, 교육권이라는 또 다른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일 역시 없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전 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학기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 여러분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