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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법관의 저항을 선동...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11-0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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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어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결정해온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역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글 제목이 시사하듯이, 성 판사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과 조치를 주도한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 속의 '돼지'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러고는 전국의 법관들이 당나귀 '벤자민'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법관의 저항을 선동한 것이다.


    1.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强辯)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혁이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은 너무도 잘 알 것인데, 이를 주도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독일 등 사법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증원 전 우리나라의 대법관 수는 미국이나 일본 외 OECD 나라의 대법관 수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이를 바꾸는 것 역시 위헌이 아닌 입법자의 권한임은 물론이다.


    한국 사법부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서 자유롭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유무죄는 배심원(陪審員)이 결정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참심원'(參審員)이 법대(法臺)에 전문법관과 같이 앉아 유무죄를 논의한다. 미국 상당수 주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작년 기준 전체 대상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민 참여와 통제도 없음은 물론, '법 왜곡죄'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통제도 없었다. 성 판사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상황, 즉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한국적 특수 상황일 뿐이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무제한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OECD 수준의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돼지'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다.


    2.


    아시다시피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을 비유하는 동물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임에도, 성 판사의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다.


    성 판사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나 '조희대 대법원'의 경악스러운 대선 개입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돼지‘ 운운하는 매우 과격한 글을 올렸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 또는 대폭 감형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 이러한 '사법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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