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유죄를 뒤집고 오세훈 무죄판결. 오세훈, 이제 기세등등하여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미 경고했지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깎았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내란 피고인들과 국힘 정치인에게만 엄격히 적용되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및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있다. 국회가 '역풍'을 두려워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은 보란 듯이 "뒤집을 결심"을 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당,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숙고'만 할 것인가.
[의정일보=정우식] uijeongilb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