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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간판만 바꾼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추진을 규탄
  • 송인경2009105022@hanmail.net일자: 2026-10-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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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만 바꾼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추진을 규탄하는 녹색당 논평입니다.


    [논평] 이름을 바꾼다고 메가특구법의 본질이 바뀌나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속도전 즉각 중단하라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간판을 새로 달았지만, 법안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가장 큰 논란지점 중 하나인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두 개의 법안을 쪼개 발의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와 파견근로 확대 조항이 포함됐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제외되었다.


    노동계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통하겠다던 약속은 허울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최소한의 논의와 합의조차 거부한 채 노동개악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고, 메가특구법 제정을 반대해 온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철저히 짓밟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의 폐해는 노동권 후퇴에만 머물지 않는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는 조항들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박탈한다. 지역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송두리째 파괴하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이 뒷받침하려는 ‘메가프로젝트’라는 거대 개발 사업 그 자체다.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그 이익은 기업이 독식하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떠넘기는 지독한 ‘부정의’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이름을 바꾸고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쪼개 담는다고 해서 이러한 반사회적 반상태적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편법 이름 바꾸기와 법안 쪼개기로 본질을 가리려는 입법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의 삶, 생태계를 희생시키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메가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생태적 한계 내에서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일구는 사회로의 대전환이다.


    2026년 10월 20일
    녹색당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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