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원외국정감사 세 번째(10뭘 13일)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고용노동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정부기관은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회피하면서, 민간기업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자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1천 65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담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교섭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일을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할지까지 정해주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자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기관이 정하면서 노동조건을 바꾸자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이 행태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민간기업에게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강조한 ‘모범 사용자’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는 몇 건입니까? 이 가운데 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교섭에 나선 사례와 사용자성을 부정해 발생한 분쟁 사례는 각각 몇 건이나 있습니까?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이후, 실제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관의 교섭 이행 여부 확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셋째, 정부가 강조해 온 ‘모범 사용자’원칙은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향후 공공부문의 원청교섭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광계부처와 어떻게 협의할 계획입니까?
정부기관의 교섭 회피를 그대로 둔 채 민간기업에 성실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사용자일 때에도 같은 원칙으로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2. 국무조정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삼성·SK 등 대기업 총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재정과 전력·용수 등 공공자원이 투입될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생산한 문서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생산한 문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정보 부존재를 통보했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도 실질적인 기획과 입안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함께 발표한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정부 내부에서 누가 무엇을 검토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획과 입안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참여한 회의와 부처 간 협의 내역, 관련 문서와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둘째, 6월 29일 발표 이전에 사업의 재정 부담과 전력·용수 수요, 환경영향,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정부 문서는 어느 기관이 작성했습니까?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까?
셋째, 대통령비서실과 관계부처에서 기획·입안 자료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온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정책 결정 과정과 기록물 생산·관리 실태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이 질문을 강조합니다 :
국민의 세금과 공공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제안했고 어떤 검토를 거쳐 결정했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에 묻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결정 과정과 근거 자료부터 국민 앞에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미프진이 도입되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도 밖에 방치됐던 임신중지 의약품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온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미프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청소년,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여성, 장애 여성과 이주 여성은 약을 처방 받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장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첫째,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면서 청소년과 장애 여성, 이주 여성 등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별도로 검토했습니까?
둘째,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에 연령에 따른 불필요한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했습니까?
셋째,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원칙이 농어촌이나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의 의약품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까? 접근성 문제를 포함한 안전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제때 약을 구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허가 심사에서부터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여성 건강권 보장이 누구에게까지 가닿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물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감사하는 동안, 정의당은 그 결정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책임을 회피하는 권력을 살피겠습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국가적 사업이 누구의 결정으로 추진되는지, 새로 도입되는 의약품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묻지 않는 질문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10.13.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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