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11.04 11:03(수)
  •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두 가지 놀라운 발언을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10-06 21:49
  •  

    조희대 대법원장, 두 가지 놀라운 발언을 했다. 이는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기도 할 것이다.


    1.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관여하면 위헌이다."
    2.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대법원에 설치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칠 뿐 위헌·위법이 전혀 아니다."


    1.에 따르면, 이전에 이루어진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협의'는 위헌이 된다.
    2.에 따르면, 향후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 외 인물을 대법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


    2026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는 12명 증원되어 총 26명이 되었다. 2028년부터 매년 4명 씩 3년간 늘어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퇴임하는데, 이번 불발된 노태악 대법관 후임 건 외 2027년 5월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제청 건이 남아 있다.


    요컨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두 자리에 대하여 자신 마음대로 제청할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 박탈을 시도했던 그가 헌법, 법률, 관례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마치 자신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달라고 유도하는 느낌이다. 다시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꼼수'에는 사법개혁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수'(手)로 대응해야 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