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사범 윤석열의 사진이 공소청에 걸려서는 안된다.>>
1949년 만들어진 검찰청은 오늘 10월 2일자로 78년만에 간판을 내리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발족한다. “한국 형사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엄상섭 의원이 1954년 국회 공청회에서 “장래에 있어서는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78년이 걸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이루어냈지만, 윤석열이 주도하는 ‘검란’으로 정권을 내주었다. 이를 경험한 주권자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신념화했고, 이 목표는 내란 격퇴, 이재명 정부 수립 후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실현되었다. 윤석열의 희대의 악행에 맞서 싸운 주권자의 의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시킨 근본적 힘이었다. 신설되는 모든 국가기관은 초기 혼란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 조직이 안착되도록 진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에는 역대 수장의 사진을 붙여두는 장소가 있다. 공소청은 역대 검찰총장의 사진을 붙일 것이다. 미리 말한다. 내란 사범 윤석열의 사진은 절대 공소청에 걸려서는 안된다. 내란 사범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은 군 부대에서 모두 철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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