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再)제청 요구 거부는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한 ’정치 행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의 정치화’의 선봉에 서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오늘(22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식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주어는 대통령이고, 최종 행위는 임명이다. 제청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행위를 위한 전제 절차이지, 그 자체로 독립적 결정권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다. 반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이 직접 위임한 헌법상 권한이다. 제청권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에 부여된 ‘협의적 참여권’이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 수장 개인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최종 인사권을 봉쇄하는 거부권인 것은 아니다. ‘조희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대법원장이 “내가 제청한 후보만 임명하라”며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은 대법원의 현 상황을 “사건의 홍수”라고 표현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가 대법관 공백 장기화을 야기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민생 피해의 홍수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대선 당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처리했던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신속하고 집약적인 집중 심리”였다고 자평한 그 속도가, 대법관 공백을 메우는 문제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가. 법원행정처가 제왕적 대법원장을 떠받치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이 문제는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통보로시작됐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훼손한 대법원장이 이제와서 “재제청 요청 문서에 절차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 헌법 해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고, 지금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함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주창하는대로, 조속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를 없애는 제도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의정일보=정영환] incheonui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