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환영합니다.
첫 30대 여성 장관, 야당 의원의 전격 발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평등, 가족, 청소년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특히,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살며 서로 돌보는 두 사람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을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을 발의하고 '노키즈존 폐지'를 공론화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친밀관계폭력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제21대 국회 용혜인 의원 선임비서관으로 있을 때 '국회 아이동반법'을 준비하여 발의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당시 용 의원은 아들을 막 출산한 직후였습니다.
실은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적 있습니다. 신 의원도 생후 6개월 자녀와 본회의장 출석을 시도했다가 불허된 적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당적을 떠나 성평등한 국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려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 정책을 이끌 책임을 요청받았습니다. 용 의원은 물론 기본소득당도 이 책임을 막중하게 인식하며, 성평등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저 오준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당직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검증받고, 기본소득당은 변화된 상황에서도 선명한 대안 정당의 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