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합병시 공정가액 원칙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와 김남근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을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했습니다.당시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너무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과소 평가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측은 이익을 봤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는 손해를 봤습니다.
오늘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종래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이하 “합병 등”) 시 그 가액을 원칙적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당시와 같은 일방적으로 개미들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변화가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섰다가 최근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을 뒷받침하며,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인 국민과 함께 나누는 것. 주주권 강화와 자본시장 개혁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통과된 공정가액 원칙 도입에 이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권 보호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인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만드는 제도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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