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의 차이
1. 연임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 가능함.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제74조에 조문화되어 있음.
2. 중임제: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더 출마하여 선출될 수 있음. 즉,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음.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밝힌 바람직한 개헌방향.
헌법 128조에 따른 현직 대통령 적용 불가 건은 별도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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