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특구를 ‘노동권 예외지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에서 제외하고,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허용 범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입니다. 연구개발 노동자도 과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소득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차등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사·평가·승진권을 가진 회사 앞에서 개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메가특구가 노동법 적용의 예외지대가 된다면, 그 예외는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돼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 노동권 후퇴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진보당은 메가특구가 ‘노동권 없는 특구’가 되는 것을 막고, 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삶이 함께 발전하는 국가전략산업 정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8.11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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