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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쪽에서는 SNS로 홍보하라고... 한쪽에서는 SNS를 했다고 징계!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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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의 징계 사유에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 게시"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정부가 지난해 국장급까지 개인 SNS로 정책을 홍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영혼없는 장관들이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X에 올린 글은 317건입니다.


    한쪽에서는 업무 중에 SNS로 홍보하라고 등을 떠밀고, 한쪽에서는 업무 중에 SNS를 했다고 징계합니다.


    박 검사의 글은 자기를 벌하겠다는 절차 앞에서의 최소한의 자기방어적 항변입니다.


    장관의 영혼없는 정책홍보 따위보다는 헌법이 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1402년, 태종은 대궐 문루에 북을 하나 달았습니다. 신문고입니다. 남을 고발하는 데는 쓸 수 없었고, 오직 자기에게 닥친 억울함만 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임금이 직접 들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동생 둘을 베고 권좌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즉위 2년 만에, 이름 없는 백성이 제 억울함을 알릴 북을 궁궐 앞에 걸었습니다.


    신문고 북을 쳤다고 그 북채를 잡은 손을 징계했다면, 이방원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베었어도, 호소하는 입은 막지 않았습니다.


    박 검사가 한 일이 그것입니다. 남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칼을 든 것도, 거리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글을 썼습니다. 600년 전 임금이 직접 듣던 그 소리를, 지금 이 정부는 징계 사유로 적어 넣었습니다.


    굳이 징계해야 한다면 연어 술파티를 어떻게든 증명하십시오.


    억울하다고 말한 것을 벌하는 방식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 남습니다.


    오늘 신문고의 북채를 들었다고 징계당할 사람은 검사영감입니다.
    일반 시민의 가냘픈 북채는 어떻게 꺽어버릴 겁니까?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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