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7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선무효형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작년 4월 21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직접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끈질긴 행동으로 사법 정의의 불씨를 지펴 올렸고 마침내 오늘 법원의 준엄한 단죄를 끌어냈습니다.
거짓말로 대선과 국정을 기만한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법적 책임을 넘어 완전한 '역사적 파산'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