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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공직선거법 제 197조에 따른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요구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6-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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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13:00] 투표중단이 발생했던 투표구에 대해 일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에 참여할 당원 및 지역주민을 찾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정 참사입니다.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선거의 결과란 단지 '당락'에 그치지 않고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한 의사의 총합입니다. 선관위의 과실로 인해 투표함에 담기지 못한 표가 있다면, 선거 결과는 이미 훼손된 것입니다.


    이에, 녹색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 또는 지연이 발생한 26개 투표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97조에 따른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붕괴된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녹색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선거소청을 진행합니다.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구의 당원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역에서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구는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부이며,
    (구글폼 내 이미지 참조) 부산(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 대구(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 인천(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 경기 김포시(풍무동 제12투표소)에서도 투표 중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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