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언급 부적절하다, '공소 취소' 가능성에 명확히 선 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SNS에 ‘조작기소·조작언론·흉기테러 등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살려준 것은 국민이었기에 나의 목숨은 이제 국민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갖은 고난을 겪어온 이 대통령의 심경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조작기소’를 ‘살해 위협’으로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시기·절차 숙의’ 요청이 있은 뒤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다시 ‘조작기소’를 거론하여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필 이유가 있는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단지 ‘시기·절차’의 문제만도 아니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근대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법권 독립이라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의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 이 특검법안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이 신이 났다.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가던 정치세력이 정쟁의 명분을 쥐어서 신이 났고, 이 선례를 악용할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도 신났다. 국민의힘이 마치 사법권의 파수꾼인 양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조작기소’를 언급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먼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특검법을 통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하라.
2026년 5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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