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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이 부여된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3-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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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이 부여된다.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 수사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검사에게 ‘(직접)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의 주장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이미 이하와 같은 권한이 있다. 추상적 논의는 의미없다. 이러한 현행법상 권한 외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어떤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지 정부/여당, 정치인, 평론가들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정쟁화’를 피하고 생산적 결론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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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조치 요구(형소법 제197조의 3)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송치(형소법 제245조의 7)


    3.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형소법 제245조의 8 )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사경 교체임용 요구(검찰청법 제54조)
    ①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5. 변사자 검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6. 현행범인 체포, 체포,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 통보, 보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17.&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7. 수사중지 결정(기소중지 등)시 사법경찰관의 검사 시정조치 요구 사항 고지 의무(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3, 4항)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8. 소재불명 피의자 등 발견시 통보의무((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9. 체포구속장소 감찰(형소법 제198조의 2), 긴급체포시 검사의 승인(형소법 제200조의 3 제2항)도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임.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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