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담합 세력의 '좌표 찍기'로 영업 방해에 시달리신 공인중개사분을 뵙고 왔습니다.
'11억 이하 매물 금지'로 집값을 담합한 일부 집주인들이 정상 매물도 허위 매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은 밤낮으로 압박을 받고, 급하게 집을 내놓아야 할 매도인들도 제때 집을 팔지 못해 피해를 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제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시장 교란 세력은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처벌하고 근절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제보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안심하고 제보해주십시오.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신고센터: 031-8008-5120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