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의원실이 최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미납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빚 독촉에 시달리는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청년 실업 심화 등의 영향으로 통신비조차 내지 못하는 ‘통신 단절’ 청년이 적지 않은 가운데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통신 단절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추심이 더 잘 되니까 신용정보회사들이 더 집요하게 추심을 한다”(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
“경제활동 시작도 전에 빚쟁이가 되는 경험은 트라우마로 작용, 통신 단절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전에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현재 금감원은 통신 3사와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한 직접 추심 등 금지협약을 시행 중이나 강제력이 없어 통신사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 탓에 렌털, 통신 등 비금융채무자들이 법제도망 바깥에서 가혹한 추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통신사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통신채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비금융채무자보호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 제도 밖의 비금융채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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