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12/11) 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광주 옛 상무소각장 자리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를 하던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이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되었는데 현재까지 2명을 구조했으나 모두 사망했고, 2명은 아직 붕괴 더미에서 수색 중이라고 한다. 매몰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지난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7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붕괴 사고라니... ㅠㅠㅠㅠ
발주자는 광주광역시, 시공사는 구일종합건설과 홍진건설...
구일종합건설 관계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특허공법으로 공사했다”, “옥상에서 붕괴가 발생하여 지하층까지 무너졌다”고 밝혔다고 한다.
2022년 1월 14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떠오른다. 조사 결과 설계를 임의변경하고, 동바리를 조기 철거하고, 콘크리트 허용 범위 강도 미달을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결국 이는 임의적인 공법 변경과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용의 문제로 연결된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또한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발주자를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와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관급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매년 다발하고 있다는 말이다.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은 안전조치의 실패 이전에 부족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적격 수급인의 선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발주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산안법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를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와 달리) 도급인에서 분리하여 산안법상의 도급인 책임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안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건설공사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만드는 공법,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은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권한을 가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변경한 현행 산안법은 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전가, 책임의 외주화를 조장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번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의 문제, 즉 공법, 공사비용, 공사기간 그리고 수급인 선정의 과정, 입찰제도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아직 수색 중인 두 분의 생환을 간절히 기도드린다.
2025. 12. 12. 전주행 기차 안에서
권영국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