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20:21(토)
  •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해양수산부의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2-09 20:24

  •  

    해양수산부의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오랜 지지부진 끝에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두기로 하면서, 15년에 걸쳐 열렬한 유치 운동을 벌인 부산 시민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도 부산이고,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곳도 부산인데, 왜 부산이 여야 표 계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 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입니다. 다만 항소심의 기능은 부산 전담 구조로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항소 재판부도 두 곳에 둔다면,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30대 대기업 90% 이상, 500대 대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무법인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벼랑처럼 깎아지른 운동장입니다.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나마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실질적 효과가 없습니다.

    부산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해사 사법체계의 중심은 이미 세계적인 항만 물류 도시로서, 조선을 비롯한 해양산업, 해양공공기관, 해양수산 대학 등 해양 중심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사법원의 설치도 질질 끌 게 아니라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사를 짓고 몇 년 후에나 법원을 출범시키겠다는 발상은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해사법원의 부재로 매년 국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3,000억이 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기존 법원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사법원을 여는 것이 국부 유출을 막는 길입니다.

    근대 대법원의 기원이 된 미국 대법원도 여러 곳을 전전하다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독립 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위신은 좋은 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즉시 착수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진심임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