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회 여성 비서관.
고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온 이유는
가해자가 ‘다름 아닌’ 금빼지라는 사실과
공론화 시 불 보듯 뻔한 불이익이 무척이나 두려웠기 때문일 것.
변기수리 갑질, 쓰레기 처리 갑질 논란 당시
눈 질끈 감고 인내해야만했던 보좌진들의 입장을 헤아려본 적이 있다.
하물며, 이 사건은.
무려, 국회의원을 상대로
1년이나 묵힌 사건을 다시 꺼내어
과연, ‘허위 무고’를 할 수 있을까.
그래, '강력 대응'을 기대한다.
p.s.) 또 다시 법사위원 논란이다. 국민에게 법사위는 천근만근 무거운 존재이지만, 그들에게 법사위는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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