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사법부는 힘 있는 자에 대해 참으로 관대하다.
나경원 의원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금고 이상이 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벌금형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국회법 위반은 그 이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시켰다.
나 의원은 이런 1심 선고에 대해 뻔뻔한 얼굴로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는 헛소리를 했다.
내란 선동을 넘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이런 정치인에게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판결이 과연 법적 정의에 맞는가.
면죄부는 항상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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