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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 서민·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사기를 막고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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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사기를 막고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임대차 3+3+3법’과 함께 제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중,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 때문입니다.

    제가 낸 개정안은 전세사기의 예방과 임대차시장의 신뢰회복, 서민·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지만, 언론은 3+3+3만 부각하고 그마저도 왜 그런 조항이 담겼는지, 해외사례는 어떠한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주거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청년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권운동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률전문가들의 의견과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의 편향된 보도, 부동산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사실 왜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세입자 단체, 주거권운동 시민단체, 법률전문가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살펴봐 주십시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서민·청년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11. 5.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지금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6146명의 세입자가 1조 1328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탄생한 주택임대차법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개선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들, 주거권운동가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학자들의 제안도 참고하고, 대법원의 판례들도 참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3대 목표, 7대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예방법입니다.
    우선 세입자의 대항력이 효력을 갖는 시점을 다음날 0시가 아니라 당일 0시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극소수의 악의의 임대인이 선순위를 조작하거나 바지임대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안심하도록 임대인들의 세금 체납 정보에 더해 건강보험료 체납 기록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10월 24일부터 각종 체납 기록은 물론이고 임대인의 신용정보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이 법안은 임대차신뢰회복법입니다.
    전세사기 사태로 무너진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 관계를 다시 복원해가는 법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로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면서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을 시정한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 경매청구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청구권을 갖듯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로 경매청구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기준일과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일을 모두 최후계약일로 바꾸었습니다. 현행 두 기준일 모두 은행의 담보물권 설정일이다보니,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만 이 조항을 개정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심하여 주담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얻어온 은행의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때마침 이재명 정부도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법안은 서민·청년세입자의 주거안정법입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전월세시장 교란을 막아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먼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체납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와 전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깡통전세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갱신 청구권도 2회로 늘렸습니다. 세입자들이‘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주거안정의 핵심입니다. 특히 3년 계약기간 단위는 6+3+3 교육제도 아래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세입자보호정책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입자 보호정책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미국 뉴욕과 LA 대도시, 독일, 프랑스는 임대차기간도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무제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세력은 1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마저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법의 다른 조항은 깡그리 외면하고 특정 조항만 부각시키는 낡은 수법으로 세입자 권리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과 대안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제안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기꺼이 경청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법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치솟는 월세 부담을 줄일 대책, 질 좋은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할 대책 등도 앞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및 법안 설명자료와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 법률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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