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사 정전협정까지 위반하면서...>
251013_2025 국방위 국정감사_국방부_주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10월 11일 저는 성일종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법사위원장으로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 외무성에서 ‘한국 소속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평양상공에 침투해 전단지를 살포했다’라는 긴급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생생합니다, 기억이.
그 이후에 ‘전략적인 이유’라며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현직장교 녹취록을 보니까, ‘무인기 침투가 V1 윤대통령의 지시였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한다’, ‘삐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고 너무 좋아해서 또 하라고 그랬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규백 국방부장관(이하 국방부장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 이거는 누가 봐도 외환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나 헌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과 외환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건을 한번 보시죠. 이날 국방부에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그날, 저런 문건이 작성되었습니다.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대북 확성기 설치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유엔사는 당시 ‘남측이 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한 것’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결과를 반송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유엔군 사령관 승인이 불필요하다, 대북 확성기 효과는 유엔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그러면서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가 대외유출시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 동맹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문건이고 대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는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국방부에서 일단 조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네, 지금 이것은 특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네. 이것은 명백하게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근데 ‘대북 확성기 관련 유엔사 규정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위증죄죠.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을 특검에서 수사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네, 알겠습니다.
정: 네. 그리고 가벼워 보이지만 가볍지 않은 거 하나를 지적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장관님도 여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게 구석기 유물이 많이 있는 ‘박월동 사격장’입니다.
국방부장관: 어디요?
정: 박월동. 이게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파주의 스토리사격장에 ‘우리 유적을 상대로 사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밝혔고, 그것을 실제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SOFA 산하에 있는 문화재보호 분과위원회에서 미군 기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고, 문화재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기 보세요. 아직도 이 구석기 유물 상대로 총을 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건 좀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보는 사항이어가지고요.
정: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쐐기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토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 흔적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문화 자산인데, 여기를 상대로 지금 총을 쏘고 있다, 다른 데 피해서 사격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감수성이 없이 국방부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이 사격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시정조치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그러면 ‘박월동’, ‘스토리 사격장’이런 데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무려요,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2006년도부터 2024년까지 1,350건, 주한미군 구역에서는 1,928건,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문화재 훼손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요, 일단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장관님.
국방부장관: 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격장이 도심이 아닌 외곽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조사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그래서, 국방부에서요, 이렇게 문화재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일단 전수조사해서 시정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알겠습니다.
정: 네. 마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