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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 추석이 오기 전에 600여 새벽배송 기사들의 체불운송료를 반드시 해결합시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9-24 06:08
    수정: 2025-10-17 03:57


  • [추석이 오기 전에 600여 새벽배송 기사들의 체불운송료를 반드시 해결합시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배송기사 600여 명이 두 달 치가 넘는 운송료 150억 원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체불임금진정을 각하했습니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하도급법상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지만 사용자 측은 줄 돈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오늘 저는 221명의 배송기사님과 함께 운송료를 체불한 팀프레시라는 배송대행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팀프레시는 현대그린푸드, 오아시스, 파리바게트 등 6,000여개 화주사를 고객사로 두고 주로 신선식품을 배달해 온 배송대행업체로, 한때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시장점유율도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팀프레시는 올해 1월과 2월 치 운송료를 기사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이 항의하자 3월 치는 일당제로 일을 시키면서 3월 30일까지 밀린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다가, 정작 3월 30일이 되자 새벽배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배송기사들은 밀린 운송료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해고된 셈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노예도 아닌데,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떼어 먹는다’고 지적하면서 ‘임금체불업체 혼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라고 규정하면서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불호령도 팀프레시라는 600여 명의 새벽배송기사들의 150억 원에 달하는 체불운송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체불운송료를 받는 길은 요원합니다. 사실상의 해고 상태에 처한 기사들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의 긴급복지생계지원정책을 알아봤지만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팀프레시 새벽배송기사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법적대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에 나섭니다. 팀프레시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운송료를 모두 받아놓고도 배달기사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아 갔으니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고, 악질 사업자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난 9월 5일 인사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팀프레시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공정위가 팀프레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지,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지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팀프레시 새벽배송기사들을 비롯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9. 23.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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