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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 ‘세입자권리강화4법’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막겠습니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9-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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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권리강화4법’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막겠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천 채가 넘는 주택을 매입할 동안 6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4년째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 이철빈 님의 증언입니다. 이처럼 중개인의 설명과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불투명한 임대차 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합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 건축법 위반 여부, 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같은 필수 정보를 계약 전에 반드시 설명하게 하고, 임대인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중개할 수 없게 했습니다.

    둘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까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볼 수 있었는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재계약과 보증금 증액 시 판단 근거로 삼도록 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을 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반드시 변제되도록 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회생 절차에서는 보증금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파산 절차에서는 보증금까지 면책된다고 정반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에 회생이든 파산이든 세입자의 보증금은 결코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해석 차이로 세입자의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린 세입자는 7,908,254 가구로 추정됩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곧 서민의 생존권입니다.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은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곧 서민의 생존권입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이번 법이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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