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당의 강미정 대변인의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당원 공지, 문자 발송,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려고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외부조사기관 조사, 외부위원들의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처리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소홀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가겠습니다.
그간 당의 대응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들이 유통된 것이 있습니다.
2차 가해 우려가 있기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조국혁신당과 국민,
조국혁신당과 당원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4일 전후로,
성비위 사건과 괴롭힘 사건이 당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비위사건은 2건으로, 두 사건 각각 피해자 1명, 가해자 1명입니다.
해당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명의 피해자가 다수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건 접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마다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피해자 측 제안을 받아 인권향상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측 추천 인사를 매번 참여시켰습니다.
첫째,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윤리위원회는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된 직후,
윤리위원회 위원 중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위원을 모두 제척하고
철저히 외부위원들로만 심의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두 건의 조사를 모두 외부기관에 위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초기에 당의 공적 체계에 따라
당내 기구인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피해자 측에 외부조사 의향을 물었고,
사무직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를 맡길 노무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임원 출신의 노무사를
인사위원회 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자문 절차도 거쳤습니다.
둘째,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두 명을
모두 중징계했습니다.
우리 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당직 정지-당원권 정지-제명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성비위사건 가해자 1명에게는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다른 1명은 두번째 수위인 당원권 정지 1년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은 외부기관의 의견을 100% 수용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사무직 피해자의 11가지 괴롭힘 신고 가운데
1개는 인용, 10개는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다수 중 1명은 최종 가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은 이 건에 대해서도 외부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였고,
인용된 신고 내용의 가해자 1인에 대해 감봉조치로 징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직 피해자는 동일한 내용을 지방노동청에도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는 당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우리 당의 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가 없었는지,
당의 조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 여성 및 인권 활동으로 저명하신
정연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특위는 피해자 측에서 추천받은 위원 2인을 포함하여,
위원장까지 5인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른 외부위원 2분은 저희 당 추천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추천한 분들입니다.
특위는 40여일간의 활동을 통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고충상담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을 포함해 ‘특위 권고사항 이행 TF’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7월 7일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권고사항 이행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안)>을 마련해
향후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독립적인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어려움 없이 고충신고를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TF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는 ‘당규 제정’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의결했고,
당규 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 개최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피해자 지원방안 중 의료비 지원 기준은,
피해자 측과 당의 견해가 달라 아직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A시당 위원장 제명은 성비위 등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피해자의 조력자라는 이유로 제명을 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이 사안은 A시당 소속 부위원장 외 5명이
해당 시당위원장을 징계청원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A시당위원장이 당헌 규정을 위반하여
권한 없는 자치규칙 제정을 시도하고 유권해석을 허위로 주장한 점’,
‘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조직 재편을 시도하고 자치규칙 제정 안건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운영위원을 해촉한 점’ 등을 사유로
징계 요청이 당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당 윤리위원회 조사를 수차례 거부했고,
오히려 당대표 권한대행인 저와 당직자들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A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이 사항 관련 심의하여 제명 의결한 것입니다.
그동안 성비위사건 피해자들을 만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한 분은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차분히 말씀을 나눴으나,
다른 분은 시간 약속이 맞지 않는 등 재차 연락했으나 소통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당의 조치 과정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알수록 2차 가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 당의 당원 여러분께는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치과정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간담회 등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기자간담회>
-2025.9.5.(금) 오전 9:00 본관 당회의실(224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