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민주당과 구별되는 핵심 정책 중 하나―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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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면 그 외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주거권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집이 없어서, 지방은 집이 남아서 난리예요.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집이에요.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목적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기본권을 명시하면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할 건가, 사회주택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집이라는 건 가족들과 함께 따듯하게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큰 부자가 되려고 투자 또는 투기 수단으로 집이 사용된다는 건 비극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을 개정해야지 만날 권력구조…. 권력구조를 바꾸면 당장 좋은 대통령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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