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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국방부 내 내란 잔존세력도 척결해야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8-2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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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내 내란 잔존세력도 척결해야>

    250825_국방위_2024회계연도_결산_주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정청래입니다. 우리 장관님, 장관 하실 만합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하 장관): 다소 의정 활동보다 더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한 것 같습니다.

    정: 국방위원 국회의원 할 때와 장관할 때 뭐가 좀 다르던가요?

    장관: 국회의원 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 제시 질책 질의성이 많았지마는 장관은 여러 가지 결심과 책임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장관: 그렇습니다.

    정: 근데 군 통수권자와 내란 수괴가 겸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군 통수권자를 동시에 한 적이 있죠. 그 겹치는 기간이 있었죠.

    장관: 다소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 모순 중의 모순이죠. 헌법 69조에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직 대통령 통수권자가 헌법을 위반했다 하여, 그리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되었죠.

    장관: 네

    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그래서 ‘보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네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내란 수괴의 피의자 윤석열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보위해야 될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직접 연루된 국방부 군인들의 고위 간부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에 부화수행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이거에 대한 감찰 계획은 있습니까?

    장관: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정: 그걸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군에는 지금 이 내란 부화수행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부화수행한 자들을 감찰해서 솎아내는, 그래서 군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와 균형을 맞춰서 실제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짐작하는 것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 내란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함으로써 내란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극적으로 임무를 한 군인과 시민들 덕분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 공식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임무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저항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성현 대령을 비롯한 이렇게 내란을 막는 데 또 힘쓴 이런 군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부화수행하거나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야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국방부 장관의 특수한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 네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정: 조금 이따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저는 국방부에는 왜 차관이 한 명인가? ‘2차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방부 업무가 크게 훈령으로 보면 ‘군정’과 ‘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인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군령 체계를 어지럽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역 장교의 놀라운 증언도 있고 또 외환 유치죄에 대한 짙은 혐의도 있고 그래서 군령을 또 바로 세워야 되는 것도 국방부 장관의 임무라면, 군정과 군령을 좀 나누어서 제2차관 제도를 도입해서 군의 사기도 짐작하고, 또 적극 가담자를 색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방부의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일에도 적절하다. 그래서 제2차관 제도를 저는 도입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의 기강이 해이했던 몇 가지 사례를 지적을 하자면요.

    우크라이나 군수품 지원 내역을 실제로 모르거나 감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비살상용 의약품 의류 등을 주로 지원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군수 자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거의 무상 대여가 아니라 무상 양도를 해가지고 시원한 것이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역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 사태 전에 무인기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무인기를 10월에 띄웠는데요.
    이 띄우려면 5~6월에 이것을 준비해야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을 5~6월에 이미 실행한 것이 아닌가, 작전을 세워서 그런 생각이 들고

    병무청장님 왜 상관도 없는 병무청 대전청사에 지하 벙커를 세웠습니까?
    벙커를 왜 만들었어요?

    홍소영 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 벙커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정: 이게 완공이요. 2024년 11월 4일에서 11월 30일이거든요.
    비상계엄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거 분산 수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도 그 대상이었어요. 수거 대상이었으니까.

    저도 노상원 수첩 등에 의하면 체포 리스트에도 적어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수거 대상이고, 분산 배치되거나 백령도 물고기 밥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병무청에서 왜 지하 벙커가 이렇게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어떤 언론에서 이게 비상계엄 분산 수용용 시설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할 수 있어요?

    병무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조금 이따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 제가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거. 자 한번 해명해 보세요.

    병무청장: 네 의원님 저희 종합상황실은 없던 것을 새로 지하에 설치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던 일반 회의실과 같이 쓰던 종합상황실을 지하로 이전 설치한 것입니다.

    정: 자, 의심받는 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제 뭐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적극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네 알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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