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개정,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 기업들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LG화학 물적분할 및 자회사 동시상장, 두산에너빌리티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 고려아연 빚내서 자사주 고가매입 후 유상증자 추진, 롯데렌탈 경영권 프리미엄 챙겨주기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그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 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서 이사들의 행동기준을 만들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지난 달부터 오늘까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만,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총, 독립이사 이 5가지는 하나의 패키지인 것입니다.
자본시장 제도개선은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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