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아래는 성명 요약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마침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노란봉투법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소중한 성과물이다. 부족하지만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전제가 되는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져버렸다.
둘째, 쟁의행위의 범위가 거부당한 안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유지해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는 지금처럼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사용자의 손배 청구 제한 규정이 후퇴해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민사 면책 취지를 담기엔 많이 미흡해 보인다.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법안이나,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을 마중물로 삼아 보다 완전한 노동3권의 제도적 보장과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의당도 노동3권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모든 노무 제공자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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