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0일에 제가 발의하여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된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김포시장으로 부터 재의요구(일명 거부권)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상위 법 위반!!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 했고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었지만 여당의원님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 복지관 및 부속시설을 명시한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 위반이라 함은 조례가 상위법을 뛰어 넘을때가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가 1년 6개월인데 김포가 접경지라서 24개월로 한다. 라고 조례를 만든다면 권리와 의무를 빼앗는 침익적 행정을 하였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조례는 급부행정으로 시민들게 복지와 편익을 주는 행정으로서 상위법에 없더라도 김포의 실정에 맞게 만든다면 그게 조례로서 상위법에 없더라도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 되는것이지요.. 근데 김병수 시장은 그걸 상위법 위반이랍니다.
그 논리대로 라면..김포FC는 상위법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포FC 라는 명칭이 상위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으며,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에 몇항에 따라 인원 및 운영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상위법 몇조 몇항에 나와있습니까?
최근 사명을 변경한다는데..상위법 근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김포시장이 발의하는 제정, 개정 포함 모든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깟 조례 하나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김포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
도움을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 포함 많은 공무원 분들께 미안할 따름입니다..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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