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35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고양시에서는 주차 관리 업무를 하시던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폭염은 재난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네 가지 긴급 조치를 시행합니다.
첫째, 경기도와 GH 발주 공사현장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5시 작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현행법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둘째, 기초수급자·차상위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총 2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셋째, 옥외노동자와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현장 중심으로 배포합니다..
넷째,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안전조치를 적용합니다. 다국어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냉방시설 설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기후보험을 통해 폭염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서로 살피고, 안전하게 여름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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