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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환영합니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6-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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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환영합니다! >


    지난 6월 19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만입니다.
    새 정부 구성과 G7 순방 등 숨 가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재빠르게 시행령을 제정한 것은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서 유가족분들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한 일로서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로써 참사 6개월 여만에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되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치유휴직, 교육 의료 지원 등 일상회복과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남과 광주 등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가능해집니다.


    전라남도는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과 추모사업이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 진상규명과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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