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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5-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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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입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반드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침 오늘('25. 5. 7)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5. 20, 6. 3), 대장동 재판(5. 23, 5. 27) 등 다른 재판도 모두 대선 후로 미뤄야 합니다.


    차제에 헌법 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 대통령에대한 모든 소추절차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퇴임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관례에따라 대통령에대한
    모든 소추가 중단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로 이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찰과 법관 등 사법 엘리트들이 당선 전 기소하고 취임 후에도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처럼 국민주권을 농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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