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의문>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문기와 이재명 후보를 엮은 사진은 검찰의 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골프를 친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다. 더해서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의 압박'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맞지만 나는 사법적 과정에 의문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니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여 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선거법으로 '허위'인지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사법이 선거과 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윤석열은 선거 기간 동안 TV 토론에 나와 자신의 아내 김건희에 대해 수익을 얻지 못하고 투자회사를 바꾸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주가조작에 통장이 활용되어 23억의 차익을 남겼다.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유권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고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공적 책임을 맡을 덕성이 있는지를 보려면 '김문기와 친하다'가 아니라 '김문기를 통해 이재명이 이익을 얻었다'가 증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백현동 용도변경이 크게 되었다'가 아니라 '백현동 용도변경으로 이재명이 이익을 얻었다'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유권자에 대한 실질적 기만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라지고 발언만 따로 돌아다니면 검토되는 것이 기이하다. 사적 이익 편취를 덮으려 한 윤석열의 거짓말은 기소되지 않고, 사적 이익인지 증명도 되지 않은 이재명은 심판받고 있다.
일극체제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반대진영의 사람들이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다. 위헌적 불법적 계엄을 진행해도 '위협용'이라느니 '계몽'이라느니 하면서 옹호하고 '윤어게인'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 실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말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다르게 반응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지난 몇 년간 수 백의 검사를 동원했어도 찾아내지 못했으니 도리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믿음을 검사가 주고 있던 꼴이 아니었는가.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와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저 원컨대, 죄가 있는 자들이 처벌받기를. 죄가 있는 만큼만 처벌받기를. 다시 한번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도 잘 이겨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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