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기재부가 2024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까요?>
오늘 4월 10일이 국가재정법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 기재부와 감사원을 보면 제출해 봐야 뭔 소용인가 생각되지만, 국가재정법 규정이라도 지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4월 10일은 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니 그다음 날 제출해도 된다고 우긴 겁니다. 만약 9일 제출되었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2023년도 세수가 부족해서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할 교부세 23조 원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알려지면 선거 전날 시끄러울까 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그걸 그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 중에서 재난대비 정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부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교부세를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공문도 못 보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법을 고쳐 '예산안'을 '예산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가 '예산안'이 아니라 아예 '00년도 예산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기면 불법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3년이 악몽 같았습니다. 어떻게 3년 전에 그런 자를 선택했을까? 아니, 저런 수준의 사람에게 어떻게 지는 게 가능했을까 지금 돌아봐도 한탄만 나옵니다.
예산 부처와 재정 부처를 분리해야 합니다. 돈에 관한 모든 것을 기재부가 움직이니까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가 됩니다. 예산 기능과 재정운영 기능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예산 기능은 국회로 가는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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