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권한은 십분 활용해도 된다', 그런데 권한의 적극적 미사용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다. 헌재의 판단을 종합하면 '대행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하여 적극적 권한 사용(거부권, 대통령의 인사권)과 소극적 권한 사용(다른 헌법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한 승인)을 구분하여 논의를 끌어왔는데 이번 헌재의 판결로 다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헌재 판단을 종합하면, 권한대행이든 대행의 대행이든 그 자리가 보장하는 권한을 십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민주당 진영에 있는 우리로서는 납득이 어렵지만 거부권도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는 결론. 우리는 앞으로 탄핵 카드 등을 활용할 때 이 기각을 염두하여 고민해야 하겠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것은 '권한의 적극적 미사용'에 대한 판단인데, 인사권자가 다른 헌법기관(국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를 승인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논리를 연장하면 대통령이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헌재와 같은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도 심각한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데,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인 헌재를 무력화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하는 꼴이어서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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