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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웅 국민의힘 강북을 당협위원장, -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3-09 23:36

  •  

    # 1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7쪽)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


    # 2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예고 탄핵’인가. 그렇다면 '30번째 탄핵'인데.


    (250308)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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