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 빛을 본 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제가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글을 쓴 것 같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게 단 한 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제 SNS 글만으로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저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당론인 표결–부결 원칙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을 하라고 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합니다.
이 글을 통해 추측성 보도를 낸 기자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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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청구인 측에서 이미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탄핵 의결의 동일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홍장원의 거짓 주장과 박선원, 김병주에 의한 내란 공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통치자가 내란을 획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는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삼국지의 시작이 된 한 무제 이후의 권력 찬탈 과정에는 동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양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권력 찬탈자도 없고 폭동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적용하려 하니, 애초부터 터무니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내우외환’에 준하는 사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권한이며, 결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과반이 넘는 국민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국민이 혹한 속에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내의 “하나회” 로 편향된 한쪽 진영에 서서 국민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부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즉시 해체하고 법원내 요직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깨어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민낯을 목격한 이상 다시는 이 같은 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복귀하여 임기내에 87체제를 끝내는 개헌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시대적 사명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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