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규제철폐 시범사업 적용 현장 - 미아동 130 ]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는 지난 17일 발표된 규제철폐안 제6호 ‘입체공원 제도’를 이곳에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주민 여러분의 개발 의지는 컸지만, 지형 고저차와 일조영향 등 높이 제약으로 추진동력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입체공원 제도’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주택용지 증가 △사업성 개선 △효율적 토지 활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 자료에 따르면 건축가능 연면적 5,000㎡ 이상 증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양질의 주거 환경과 살던 동네의 편안함을 양립시킬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고민.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이 미아동에서 알찬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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