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중개 보수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적고 이사가 잦은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전문 주택 거래 중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