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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전두환 미납 추징금 채권 소멸로 환수 불발
  • 정다이ujilbonews@gmail.com일자: 2025-02-0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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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미납 추징금 채권 소멸로 환수 불발]


    12·12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이자 5·18 광주 시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로써 867억 원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좌절되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전두환이 사망함으로써 정부의 추징금 채권이 소멸해 내란 수괴의 추징금 환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국민 다수의 법 감정과 우리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불법으로 얻은 재산은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러한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들고,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각 시도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내란 사태 정국에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듯, 지금의 현재가 다가올 미래를 도울 수 있도록 흔들릴 수 없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끊임없이 바로잡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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