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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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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고 했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감이다!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그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한다.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다.


    관련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금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런 중요한 사항 두고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보강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의 취지와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
    전문 법조인은 아니나 오랜 행정 경험상의
    판단이다.


    검찰은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한다.
    잘한 일이다.


    구속을 연장해서 공수처가 법꾸라지의 수사 거부로 하지 못한 보강수사를 반드시
    검찰이 하도록 해야 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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