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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공수처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1-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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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25. 1. 17.)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현직 대통령입니다. 도주하려야 할 수도 없겠지만 그전에 도주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 법원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두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물론 어제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긴 했지만 그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대응 법원은 엄연히 중앙지법이기에 이 번 경우도 영장 받기 쉬운 법원을 골랐다는 ‘판사쇼핑’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은 단지 일시적인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와는 달리 재판을 받게 될 관할법원과도 관련이 되기에 더욱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같이 속 보이는 꼼수나 쓰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재작년 법카 유용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 기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위에 썼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이 형사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이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지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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