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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 - 내란죄 부분은 민주당이 철회 가능성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1-04 00:26
  •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는데...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내가 기히 주장해 왔던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경이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네요.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검.경 일부 세력들이 과연 국가 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네요.

    앞으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셋째 무효인 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엉터리 영장으로 체포쇼를 감행한 공수처장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얼마나 엉터리 재판을 했길래 그 후 내가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대법원으로 이양 하자고 까지 했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좌파들의 집단 광기에 우파들이 주눅 들어 항거를 못했지만,

    진영논리로 극명하게 갈라진 지금은 그렇게 얼렁뚱땅 탄핵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적법절차대로 하십시오.

    그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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